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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이석채 전 KT 회장, 영장심사 불출석(종합)

14일 오전 10시 심사 예정… 법원, 연기요청 안 받아들여
검찰, 이 전 회장 신병 확보하러 소재지로 수사관 보내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4-01-14 02:18 송고 | 2014-01-14 02:23 최종수정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 © News1 정회성 기자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69) 전 KT 회장이 14일 예정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전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았다.

이 전 회장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15일로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초 계획대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이 전 회장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이 전 회장이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나오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들을 소재지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가 잡히면 피의자에 대한 구인장이 발부되는데 이 전 회장의 경우처럼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집행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로 이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지하철 5~8호선 역사와 전동차에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고권을 임대하는 '스마트애드몰 사업'을 놓고 적자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T의 사옥 39곳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가보다 싸게 팔아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있다.

이밖에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주식을 주가보다 2배 높게 사들이고 '사이버MBA'(현 KT 이노에듀)를 KT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를 통해 회사에 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이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혐의에 이를 포함시켰다.


notep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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