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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대출금리 인하 실적 공개 꺼리는 이유는

신청건수 대비 승인 실적 미미...인하 요건에 미달 많아
감독당국, 시행초기 지켜본 뒤 조만간 실태점검 나설 계획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4-01-12 04:02 송고



© News1 이훈철 기자


카드사들이 '카드대출금리 인하요구권'을 시행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부진한 승인 실적으로 인해 관련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은 추이를 지켜본 뒤 조만간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카드대출금리 인하요구권' 제도가 지난 12월부터 여신금융업계에도 시행됐지만 신청·승인 건수 모두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달 동안 신한, 삼성, 현대, KB국민, 롯데, 하나SK, 우리 등 신용카드사들에 접수된 대출금리 인하 신청건수는 총 100건이 채 넘지 않았다.
A사의 경우 한 건의 신청건수도 없다고 밝혔으며, 대부분 50건 이하의 신청건수가 접수됐다. 모범규준에 포함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이제 막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이라 신청건수가 많지는 않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들의 문의는 종종 있었지만 직접 신청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기준에 못 미쳐 신청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신청건에 비해 승인건은 더 적었다. 각 카드사별로 대출인하 승인실적은 대부분 1~5건 수준에 머물렀으며, 아예 한 건도 대출인하가 이뤄지지 않은 카드사도 있었다.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한 롯데카드의 경우도 5건이 전부였다.

카드사 관계자는 "아예 카드 대출이 첫 대출일 경우 신용등급 향상이 쉽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며 "대게 고객들이 승인요건을 모르고 문의를 했다가 신청을 안하거나 승인 기준에 못친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 News1


대츨금리 인하요구권은 신용카드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합리적은 근거를 바탕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 12월1일부터 시행됐다.

대출인하 승인 요건을 보면 장기 대출 상품인 카드론 이용 고객 중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대출 기간내 연체 이력이 없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카드사별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이 2개 등급 이상 개선된 경우나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단기간 내에 신용등급이 나아지거나 연소득 증가가 어렵다는 점이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대출금리요구권 제도가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2금융 대출의 특성상 승인이 나기가 어렵다"며 "2금융 대출 고객은 대부분 1금융권 대출과 같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1금융권 대출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단기간에 신용등급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리체계 개선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제도가 실효성 논란에 빠지자 감독당국도 고민에 빠졌다. 카드사의 홍보를 독려함과 동시에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시행의 목적이 금리체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소비자 권익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아직 시행된지 한 달 밖에 안됐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신용평가사와의 유기적인 협조 통해 고객들의 신용평가가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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