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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비정규직해고 "정부지침 악용 비판"

‘특별한사정 없으면 고용승계하라'는 추상적조항
고용형태 따라 다른 정부지침도 문제

(대전=뉴스1) 안은필 기자 | 2014-01-09 09:35 송고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악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지난달 31일 노무를 하청받은 A용역업체는 수자원공사 비정규직지회 간부 4명과 조합원 6명을 해고했다. 앞서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지난해 10월까지 간접고용업체를 통해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 28명을 해고했다.
6일 낮 12시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정문 좌측 인도에서 '수자원공사 비정규직 대량해고 규탄 결의대회'가 열렸다.© News1 안은필 기자
정부가 지난해 1월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이 일선에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정부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하청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의 A용역업체는 해고 노동자와 1~2분여의 짧은 면접만 진행하고 해고통보를 해 비판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라는 조항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라며 “수자원공사 측에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에 질의해 볼 것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하청 업체에 고용승계 공문을 보냈고 용역 근로자를 보호하라는 정부지침에 따랐다”며 “하청 업체와의 계약 조건을 보고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검토는 하겠지만, 원청이 고용승계를 강요하는 것은 경영권 간섭”이라고 해명했다.
원청인 수자원공사가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격이다.

대전 민주노총 이강남 사무처장은 “하청 업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라는 수자원공사 측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어떤 하청 업체가 원청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겠나”라며 “수자원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 해고한 것은 정부의 지침이 일선에서 악용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6일 '수자원공사 비정규직 대량해고 규탄 결의대회에서 김명수 수자원공사 비정규직지회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 News1 안은필 기자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관련 지침이 고용형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서 고용형태에 따라 확연히 다른 보호 대책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간에 하청업체가 낀 간접고용의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대상도 아닐뿐더러 고용승계 관련 조항마저 구체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한 편에서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 부담과 해고책임을 하청업체에게 떠넘겨 보호는커녕 해고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대전민주노총 이 사무처장은 “수자원공사가 묵인해 하청업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간접고용 구조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banjjakis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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