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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청소노조 "가처분 부당, 용역 미교체 시 전면파업"(종합)

'본관 점거농성' 중단하고 교내 '천막농성' 돌입
"2월 용역업체 입찰에서 현 업체 낙찰되면 전면파업"
학교, 퇴거·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구호 1회 100만원"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4-01-03 06:18 송고

근무환경 개선과 용역업체 교체를 주장하며 '총장실·본관 점거농성'을 벌여오던 중앙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학교 측 반발로 보름만에 장소를 옮겨 교내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중앙대분회에 따르면 청소노동자 40여명은 지난달 31일 오후 본관 점거농성을 중단하고 2일부터 교내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총장과 면담을 갖고 현 청소용역업체가 열악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노조파괴 공작 등을 벌이고 있다며 올해 2월로 예정된 용역입찰공고 시 해당 업체를 배제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법적으로 그럴 의무가 없고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노동자들은 본관 복도 점거농성을 이어가며 이에 반발했지만 학교 측이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본관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해 2일부터 교내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총장이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사용자로서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입찰이 이뤄지는 2월까지 부분파업을 이어가다 현 용역업체가 올해도 그대로 입찰이 되면 전면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달 16일부터 '비인간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노조파괴 공작 중단'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들어간 뒤 17일 오후부터 총장과 본관 일부를 점거한 채 농성을 보름간 진행했다.

최근에는 전면파업은 중단하고 8명씩 한조로 나눠 요일별로 파업을 하는 '부분파업'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중앙대가 노조를 상대로 "교내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현수막을 붙이면 1회에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등 내용을 담은 가처분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대는 지난달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중앙대분회장 등 청소노동자 37명을 상대로 퇴거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학교 측은 "청소노동자들이 학교 본관에서 주변 사람들의 통행을 가로막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총장은 신변위협 때문에 정상적인 출근이나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정의와 진리를 탐구해야 할 대학이 법의 테두리를 악용해 사회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언론활동과 노동쟁의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은 부당하고 법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맞섰다.

이 관계자는 "업무방해가 된다고 해 본관에서 나온 뒤 교내에 천막을 치고 보행에 차질이 없는 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업무방해라고 하면 물러설 곳이 없다"며 "학교 측의 위협이나 조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학내에서 언론활동과 노동기본권 발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w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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