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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득 개인정보로 사건수임한 변호사

콜센터 업자, 건당 수십만원에 '맞춤형' 개인정보 제공
검찰, 업자 및 변호사·법무사 변호사법 위반 등 기소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01-02 02:59 송고
조재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 News1 박철중 기자


불법 콜센터에 돈을 주고 개인회생사건을 대량으로 수임해 돈을 챙긴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대량 스팸문자를 퍼뜨려 개인회생사건 신청인을 모집한 뒤 거액의 돈을 받고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콜센터업자 김모(41)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왕모(46)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이모(39)씨, 법무사 신모(33)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콜센터업자들은 '오토콜' 방식으로 대량 스팸문자를 뿌려 개인회생 신청자들을 모집한 뒤 신청자들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연결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량으로 스팸문자를 뿌려 개인회생신청 여부를 물은 뒤 이에 답신을 보내온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 뒤 리스트로 정리해 변호사·법무사들에게 돈을 받고 넘겼다.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유출해 제공하는 과거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달리 개인정보를 '맞춤형'으로 가공해 파는 방식으로 진화된 것이다.
단순 개인정보만 포함된 이른바 '막DB'의 경우 한 건당 0.5원 정도로 거래되는데 반해 '맞춤형' 개인정보는 건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콜센터 업자들은 10여명의 상담직원들을 고용해 한 명당 하루 2만~3만명에게 문자를 뿌리고 상담매뉴얼에 따라 개인회생과 관련한 상담을 해줬다.

개인회생이 필요해 회신한 사람들 중 수임료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 이들에게는 대부업체를 알선해 주기까지 했다.

콜센터 업자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신청인들의 정보를 올려둔 뒤 알선료를 지급한 변호사나 법조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이렇게 모집한 신청인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변호사 수임비용 16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65만원을 알선료로 지급받았다. 수임료가 적은 법무사들에게는 25만~40만원가량을 받았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총 2억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콜센터 업자에게 돈을 주고 신청인을 알선받은 변호사 이씨의 경우 460여건 가량의 사건을 수임해 5억6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법무사 신씨도 이같은 방식으로 7억4000여만원의 수임료를 챙겼다.

일부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세금탈루 등을 목적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차명계좌로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회생 신청인들 중에는 '채무가 탕감된다'는 말만 듣고 개인회생 신청에 나섰다가 개인회생 조건을 지키지 못해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씨와 신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변호사와 법무사들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다들 이런 식으로 수임을 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로스쿨 제도 도입 등으로 법조인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법조시장이 불황을 겪게 되자 불법·탈법적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증가했다"며 "광범위하게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고 대리하는 탈법행위를 적발·단속함으로써 법조윤리 의식제고 기회를 제공했다"고 수사의의를 밝혔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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