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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이법' 국회 의결…아동학대 최대 무기징역

법무부·여가부,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근거 마련
형 확정 후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불가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3-12-31 04:52 송고 | 2013-12-31 05:02 최종수정
세계 아동학대예방의 날인 지난달 19일 계모 학대로 숨진 이모(8)양을 추모하는 행사가 이 양이 다니던 울산시 울주군 구영리의 초등학교에서 열리고 있다. /뉴스1 © News1 노화정 기자


앞으로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할 경우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아동학대 범죄전력자는 형 확정 후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30일 이른바 '서현이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등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아동을 학대해 죽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 집행유예 처분도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형법상 '학대치사죄'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졌고 감경사유가 없어도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제정안은 또 친권자가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했을 경우 검사로 하여금 친권상실을 청구토록 했다.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와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아이돌보미도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하도록 해 신고자의 범위도 넓혔다.

또 친권자의 친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될 때 가정법원이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정토록해 피해아동을 보호하게 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보호처분에는 접근제한, 보호관찰, 취료위탁, 상담위탁 등이 포함된다. 이는 피해아동과 관계를 회복해 가정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성폭력 범죄에만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제도가 아동학대 범죄에도 도입되고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도 신설된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이 있는 이는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또 학대로 피해를 받은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정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한 것"이라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notep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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