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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내에서 스마트폰 사용 가능"

새해 달라지는 항공정책 총정리…미국행 2차 검색 폐지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2013-12-29 20:59 송고

내년부터 긴 우산, 손톱깎이 등 보안에 위협이 없는 용품은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인천공항서 출발하는 미국행 승객들의 2차 검색도 폐지된다. 기내 사용이 금지됐던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도 사용할 수 있다. 제2의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등을 예방히기 위한 항공안전종합대책도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항공교통 제도를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해 사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그동안 기내반입이 금지됐던 물품 중 긴 우산이나, 손톱깎이 등 보안에 위협이 없는 일상생활용품의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1월2일부터는 공항소음정보시스템(www.airportnoise.kr)이 정식 운영돼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공항소음 정보를 확인하고 소음대책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월31일부터는 세계 최초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승객의 탑승구 앞 액체류 추가 검색이 폐지된다. 항공기 출발 1시간전까지만 가능했던 화장품, 술 등 액체류 면세품 구매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연 240만명에 달하는 미국행 승객의 여행 편의가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2월에는 '항공사 운항계획 준수여부 조사제'가 시행된다. 승객이 저조한 항공편의 당일 취소나 항공사의 고의적인 지연·결항에 따른 이용객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 이착륙시 사용이 제한됐던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도 3월부터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휴대용 전자기기가 항공운항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미국이나 EU 등에서 항공기내 사용제한이 완화된 데 따른 조치다. 또 e-탑승권을 공항에서 종이 탑승권으로 교환해야 하는 절차도 4월부터는 생략된다.

6월에는 현재 국적 항공사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항공운임 총액표시제'가 확대·시행된다. 항공사나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항공권을 광고·판매할 때 유류할증료를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총액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실제 지불할 항공운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돼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7·7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등을 계기로 마련된 '항공안전종합대책'도 본격 추진된다. 사고를 낸 대형항공사에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한 제제조치로 안전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예정이다. 안전우려 외항사 국내 취항 금지, 저비용항공사 안전성 제고 등도 추진한다.

특히 1월1일부터는 지금까지 지자체가 설치·관리해온 항공장애표시등 업무가 국토부로 이관돼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항공기장애표시등은 150m 이상 고층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돼 항공기 조종사에서 불빛이나 색채로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는 시설이다. 이를 통해 헬기 등 소형항공기의 도심지 운항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월에는 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 입·출항 신고서'를 개선해 승무원과 승객의 건강상태 신고를 강화한다. 항공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운송사업 면허 등 신청시 제출 서류도 간소화되며 부정기 항공편의 허가 처리기간도 기존 25일에서 17일로 단축된다.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연료기준도 완화된다. 이밖에 기초항공의 저변 육성과 국민 여가시간 활용 등을 위해 6월부터 항공레저스포츠업을 신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위한 법령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적극적인 소통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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