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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 상대 국내 2차 특허소송 항소

법무법인 광장, 전날 법원에 항소장 제출
삼성, 12일 특허침해금지 소송서 패소 판결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3-12-27 02:32 송고 | 2013-12-27 02:34 최종수정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스티브 잡스 애플 CEO의 피규어. © News1 이정선 인턴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두번째 국내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삼성전자가 법원에 항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지난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판매 중인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방법 ▲문자메시지 및 사진 표시방법 ▲가로나 세로 회전 상태에 따라 이용자환경(UI)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건의 특허에 대해서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1건도 특허침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삼성전자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삼성전자와 애플의 국내 특허소송은 두번째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에겐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 삼성전자에겐 애플의 상용특허 등을 각각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양측 모두 항소했지만 심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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