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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 재용씨, '조세포탈' 주도적 책임 인정

변호인 "실무적 책임은 전재용, 이창석은 용인"
이창석 또 다시 보석 신청 "가족 대표해 고생"
법정 출석한 전재용 "추징금 납부 최선 다하겠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3-12-24 03:15 송고 | 2013-12-24 03:20 최종수정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 © News1 정회성 기자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82)의 차남 재용씨(49) 측이 이번 사건의 실무적 책임을 인정하고 이창석씨는 용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24일 열린 재용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누가 더 주도적으로 관여했는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 큰 입장 차이가 없다"고 밝혀 이씨와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임에도 법정에 출석한 전씨는 "여러가지로 너무 죄송하다"며 "추징금을 성실히 납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전씨는 두 손을 모으고 입을 굳게 닫은 채 아래 쪽을 응시하면서 공판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이씨와 전씨의 변호를 모두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지금은 돌아가신 세무사의 조언을 듣고 일어난 일이지만 굳이 가담 정도를 나누자면 세무신고의 실무를 담당한 전씨에 대한 비중이 크고 이씨는 용인했을 뿐"이라면서 이씨의 보석허가를 주장했다.
이씨는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법원에 보석신청을 냈으나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이씨의 변호인은 지난 20일 또 다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이씨가 구속되기 전 국민 감정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에 관심이 있을 뿐 이씨의 범죄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면서 "전 전 대통령의 가족이 사실상 모든 재산을 내놓기로 한만큼 검찰과 법원도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 배려에서 이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장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가족을 대표해 고생하고 있다"면서 "세금 납부를 위해 13억1000만원을 변호사 사무실에 맡긴 점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도 이씨의 보석신청에 대해 세금 납부를 준비하고 있고 장기간 구금됐던 점을 고려해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다만 "두 피고인 사이의 가담 정도에 대해 경중을 나누기는 어렵다"면서 "이씨와 전씨는 조사 받을 당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씨는 재용씨에게 경기도 오산땅 28필지를 585억원에 매도하면서 445억원에 판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전씨는 이씨와 공모해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12월6일 불구속기소됐다.

이씨와 전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월7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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