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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줄이는 매트·바닥재 "효과없다"

한국소비자원, 시판되는 38개 제품 수거해 테스트
작은소리 평균 21% 감소..쿵쿵뛰는 소리 제거못해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2013-12-17 02:59 송고

층간소음을 줄여준다는 바닥재나 매트 제품이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www.kcl.re.kr)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바닥재 및 매트 38종(바닥재 22종, 매트 16종)을 조사한 결과 경량충격음에 대해서는 평균 21% 저감효과가 있었지만 중량충격음 소음저감 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경량충격음은 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가구를 끄는 소리 등으로 지속시간이 짧고,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로 대표되며 지속시간이 길다.

시험대상 38종 가운데 바닥재의 경우 경량충격음에 대해 평균 21%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었고, 매트는 평균 54% 소음저감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중량충격음 시험에서는 시험대상 38종 중 매트 8종만 10% 수준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을 뿐이었다. 나머지 제품은 소음저감 효과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층간소음 갈등 원인의 대부분이 아이들의 뛰는 소리와 같은 중량충격음인데 매트 8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이 중량충격음에 대한 저감효과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제품광고에서 저감효과를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케 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각 제조사에 홈페이지나 제품광고에 소음원의 종류와 저감 정도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기술표준원에 층간소음 저감제품 인증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사례 128건을 분석한 결과, 동절기(49건), 특히 1월과 2월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17건)가 91.4%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News1


l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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