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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무허가 불법파견업체·사용기업 대거 적발

전국 119개 사업장 2560명 불법 파견근로자 확인
1799명 직고용 명령…업체 입건수사 사법처리도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2013-12-17 02:59 송고


무허가 불법 파견업체와 이들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용기업 100여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28일부터 3주일간 불법파견이 의심되거나 사내 하청을 활용하는 사업장 277곳을 대상으로 파견법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119곳에서 2560명의 불법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A식품회사의 경우 3개 사내 하청업체에서 539명, 충남 천안에 있는 B회사는 4개 하청업체에서 232명, 경남 창원의 C주식회사는 14개 하청업체에서 202명 등 근로자를 각각 불법파견받아 사용했다.

노동부는 이들을 포함한 파견법 위반업체에 대해 근로자 1799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또 무허가로 파견사업을 하고 있거나 파견대상, 직종 등을 위반한 100개 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입건수사해 사법처리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파견법 위반 여부 이외에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을 병행 실시해 277개 점검업체 가운데 249곳에서 총 961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으로는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 관련사항이 218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미지급 관련위반 130건, 각종 서류 비치·게시 등 의무위반 199건, 기타 415건 등으로 나타났다.

금품미지급의 경우 1404명의 임금, 수당 등 총 9억8848만원의 체불금액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중에 있다.

내역별로는 연차휴가수당 3억6023만원, 시간외수당 3억2627만원, 퇴직금 1억1676만원 등 순이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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