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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직장서 분신 소동 벌인 30대 영장

(경남=뉴스1) 박광석 기자 | 2013-12-16 00:22 송고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16일 옛 애인이 다니는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분신자살 소동을 벌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낮 12시40분께 창원시내에 있는 옛 애인의 직장에 찾아가 시너 1통을 자신의 몸에 뿌린 뒤 자살하겠다고 고함을 치는 등 10여 분간 자살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의 자살소동으로 건물 주민이 대피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방심한 순간 시너통과 일회용 라이터 등을 압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옛 애인인 B씨가 자신을 형사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bgs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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