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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이고 법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십자가 철거 명령

특정종교 정치적장소 전시 '정교분리원칙' 위배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3-12-13 09:49 송고
켈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있는 마운트 솔대드 국립 전쟁 기념관의 대형 십자가 © AFP=뉴스1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샌디에이고 마운트 솔대드 국립 전쟁 기념관의 대형 십자가를 90일 이내에 철거하라고 13일(현지시간) 명령했다.
래리 번스 판사는 마운트 솔대드에 있는 높이 10m의 대형 십자가가 헌법상의 정교분리원칙을 침해한다며 철거 명령을 내렸다. 미국은 특정 종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조형물을 정치적인 장소에 전시할 수 없다.

1954년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이 대형 십자가는 1989년 베트남 참전 용사 2명이 특정 종교를 강요한 헌법 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끝없는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브루스 베일리 마운트 솔대드 기념관 협회 회장은 십자가가 지역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전쟁기념관의 일부라며 철거에 반대 해왔다. 그는 " 판결에 실망했다"며 "항소하겠다"고 CNN에 말했다.



letit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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