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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재판, 국정원 입회인 없이 압수물 봉인 의혹

변호인단 "재봉인시 입회인 출석 요구 안해"
검찰 "봉인상태 문제 없었고 과정 촬영했다"

(수원=뉴스1) 류보람 기자 | 2013-12-13 05:30 송고 | 2013-12-13 06:31 최종수정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내란음모 19차 공판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8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오피스텔에서 압수된 노트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입회인 없이 봉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13일 열린 재판에는 압수수색과 데이터 복구업체에서의 봉인 과정에 민간 포렌식 전문가로 입회한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에 따르면 국정원 수사관들은 이 의원의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노트북에서 분리한 하드디스크를 현장에서 열람하고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실패해 원본으로 압수했다.

박씨는 "국정원 수사관들이 압수한 하드디스크를 한 민간 복구업체에 맡겼으나 복구에 실패해 다시 다른 업체에 맡긴 결과 일부 복구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지난 9월9일 첫번째 업체에 의뢰하러 갈 때 입회해 봉인을 해제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하지만 박씨는 "두번째 업체에서 입회한 10월25일 하드디스크는 재봉인된 상태였고 국정원 수사관이 23일에 이미 첫번째 업체로부터 하드디스크를 회수해 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봉인일자는 23일인데 박씨가 첫번째 업체 직원이 봉인했다는 말만 듣고 무결성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했다"며 "자신이 목격하지 않은 봉인절차가 어떻게 정당했는지 알고 서명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또 박씨가 국정원 수사관과 첫번째 업체 직원만 참여한 상태에서 재봉인한 23일에는 입회요청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복구업체 직원과 국정원 관계자가 당시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말했고 봉인 겉면에 손상된 흔적이 없어 서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민간 복구업체 관계자가 수사관들 입회 하에 재봉인했고 그 과정을 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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