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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에서 쪽박으로…한강전망카페 사업 포기 속출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13-12-12 21:59 송고 | 2013-12-13 07:55 최종수정
한강대교 노들견우카페 전경.(자료사진) © News1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한강 조망권을 돌려주겠다'며 야심차게 만든 한강 전망카페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대교 전망카페 '견우'와 '직녀', 두곳에 대한 사용허가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민모씨(50·여)는 지난달 말 시에 낙찰취소 신청서를 냈다.

이후 시는 사업자를 찾기 위해 재입찰을 진행했지만 유찰돼 2차 입찰을 앞두고 있다.

민씨가 시에 제출한 낙찰자지위포기서에 따르면 해당 카페의 전 임차인 A주식회사는 민씨에게 인수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요구했다. 이후 민씨는 무리한 인수금을 낼 바에야 철거하는 게 낫다고 판단, 철거의사를 타진했으나 전 임차인은 철거시 허가증을 명도해줄 수 없으며 가스를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씨는 철거 강행시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여론화시키겠다는 말도 듣게 됐다.

이후 민씨는 타협의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불법시설을 할 의사도 없다며 낙찰을 취소했다.
지난 2009년 '한강르네상스' 붐을 타고 한강 곳곳에 전망카페가 생기면서 '돈이 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시는 사업비 272억원을 들여 한강 다리에 7곳의 전망카페를 만들었고, 이를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전망카페 운영권을 두고 거품이 꼈다. A주식회사는 지난해 약 8000여만원을 들여 견우, 직녀카페 운영권을 따냈다.

그러나 생각만큼 수익이 나지 않자 운영권을 넘기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 등을 포함한 인수금을 놓고 인수자와 다툼이 벌어진 것.

이처럼 공개입찰권을 따 놓고도 전 사업자가 과도한 권리금을 요구해 카페 운영권을 포기한 경우는 지난해에도 있었다.

당시 한강전망카페 두곳의 입찰권을 가지고 있었던 A씨는 "한 카페의 이전 사업자가 불법전대를 하고 있어 동일한 다리위에 있는 카페인데도 가격 차이가 두 배가 넘어 운영권을 포기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대는 상가를 빌린 사람이 직접 상가를 운영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한강 전망카페는 서울시 소유의 공공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전대는 불법이다.

시민들에게 한강 조망권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기획된 한강전망카페는 현재 문을 닫고 방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인수자 간 분쟁에 불과하며 시가 책임져야 하는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시는 '권리금'에 대해서 사업주 당사자 해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권리금 문제는 계약 관련사항에 명문화돼 있지 않아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다.

시 관계자는 "개인 사업자간에 정할 일이지 시가 나서 세세하게 정해 줄수 없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이달 2~9일 진행된 견우, 직녀 카페의 1차 입찰 예정가격은 3780만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최고가 입찰로 진행해 2명이 입찰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가격 조정에 실패해 유찰됐다"며 "곧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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