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기대수명 늘어난 위험 대비 '장수채권' `16년부터 도입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2013-12-12 05:19 송고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헤지를 위해 2016년부터 '장수채권'이 도입된다. 장수채권이란 수익률을 국민 평균기대수명 등에 연동시켜 수명이 증가하면 이자 등을 추가로 지급해 수익률이 높아지는 채권이다.

정부는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통해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생존율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이 늘어나는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를 고려해 이를 헤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종신보험이나 종신연금이 이같은 상품으로 이들 회사는 상품 설계 당시 예상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 연금지급이 증가하는 장수리스크(실제수명 - 예상수명)를 안고 있다.

장수채권(Longevity Bonds)은 특정집단의 생존율과 연계되어 원리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발행 주체로는 공공부문(정부 등)의 직접 발행 또는 민간부문(재보험사 등) 발행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글로벌 재보험사인 스위스리는 ’Longevity Trend Bond' 명칭을 가진 5000만 달러 규모의 장수채권을 발행(7년만기)한 적이 있다. 영국 정부도 장수리스크에 따른 연기금 등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장수채권 발행을 추진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세계적인 평균 수명 증가 추세로 민간 발행을 통해서는 장수리스크를 거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곤란한 것이 현실이라고 소개했다.

채권발행자(정부, 재보험사 등)가 발행한 장수채권에 연금지급자(연기금, 보험사 등)가 투자하고 채권발행자는 연금지급자에게 생존율에 연동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세부안이다.

금융위는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장수채권에 투자하면 예상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 연금지급이 증가하는 장수리스크에 대해 헤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baes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