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대법원, 통상임금 소송 18일 선고(종합)

갑을오토텍 직원 296명, 회사 상대 소송 등 2건
전원합의체 선고…통상임금 문제 분수령 될 듯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전준우 기자 | 2013-12-12 04:50 송고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공개변론./뉴스1.© News1 박철중 기자


대법원이 오는 18일 통상임금 사건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통상임금사건 2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수백건에 이르는 관련 소송 등 통상임금 문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내려지면 그 결과가 널리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 중 갑을오토텍 직원 김모씨(47) 등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 2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씨 등은 통상임금에서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등을 제외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다.
또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2010년 퇴사한 이 회사 전 직원 김모씨(48)가 낸 소송에서는 근로자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통상임금을 놓고 노사 양측의 첨예한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대법원은 지난 9월 공개변론을 열고 소송 대리인의 변론과 참고인의 의견진술을 들었다.

기업 측과 근로자 측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회사 측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임금산정기간, 즉 1개월 단위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근로자 측은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후에 주지만 미리 지급이 예정된 것으로 정기상여금의 경우 이미 기본급화 돼 있다"고 반박했다.


junoo5683@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