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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호텔운영 화장품판매 가능해진다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의료법인간 합병도 가능해져
법인 약국 허용...심야, 휴일 약국 영업 활성화될 듯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보건·의료 성장 잠재력 중시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2013-12-13 01:00 송고 | 2013-12-13 01:05 최종수정
내년 상반기부터는 의료법인도 학교법인처럼 자법인 설립이 허용된다. 사진은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 News1 (서울=뉴스1)


정부가 13일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보건·의료 부문 내용은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대폭 확대'와 '의료법인간 합병, 법인약국 허용'으로 크게 요약된다.
보건·의료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지만 그동안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점을 반영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해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실제로 의료법인간 합병이 허용돼 자금조달의 통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사업영역면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해 의료 연관분야와의 융합이 촉진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子法人) 설립 허용
외부자본 조달, 의료 연관기업과의 합작투자,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해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이 허용된다.

그동안 의료법인에 대한 자법인 설립은 불허돼 왔으며 진료 외 부대사업도 법령상 8개 분야로 제한돼 왔다. 의료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인 의료사업에 전념해야 한다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으로 규제를 해 왔다.

하지만 최근 병원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면서 의료법인의 경영난이 가중돼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는 환자진료 외의 부대사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수익기반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 News1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의료법인 등도 학교법인처럼 자법인 설립이 허용돼 ▲부대사업 범위가 대폭 확대되며 ▲병원경영시스템 수출 등 해외진출목적 자법인 설립이 촉진되며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해외 신시장 개척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대사업은 지금까지 의료인 양성, 조사연구, 산후조리 등 8개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지만 내년부터는 여행과 숙박이 포함되는 의료관광업,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 개발 판매, 바이오 등 연구개발 성과물 응용, 의료기기 구매, 의료기관 임대 등으로 크게 확대된다.

인센티브 부여방안으로는 자법인에 대해 창투사, 창투조합 등의 출자가 가능한 벤처기업 지정을 허용해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해 주는 방안 등이 있다. 또 의료연관 융복합 기술개발을 하는 자법인에 대해 RD 지원과 기술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 News1

◇의료법인간 합병, 법인약국 허용

의료법인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부실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할 때까지 계속해서 운영해야 하는 구조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자원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다.

의료법인간 합병이 허용되면 경영상태 악화로 우수 의사진이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해 결국 폐업에까지 이르게 돼 지역 주민이 불편이 겪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합병이 가능하면 인근의 경영상태가 양호한 병원과 조직 인력을 결합해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자연인만이 약국개설이 가능했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법인 형태의 약국 설립이 가능해진다.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해 약사법이 내년 개정되는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법인의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취하면서도 제도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적합한 회사형태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휴일, 심야 약국 영업이 활성화되고 약제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의료기기 출시 지원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요양급여대상으로 지정돼야 출시가 가능했던 신의료기기가 내년 상반기부터는 신의료기술평가 이전에 조기 시장진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적은 혈당측정기, 뇨화학 분석기 체외진단용 제품 등의 의료기기는 판매시기가 평균 10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약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 단축

신약의 경우 식약처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끝나는 시점, 즉 효능효과가 공식 확정되는 시점에 허가전이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결과를 통보하고 급여평가를 통해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제약사는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은 후 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제급여결정 신청을 해야 했다.

이에 따라 품질관리 확인, 기업실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인 2~3개월 정도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부터는 법인형태의 약국이 허용돼 휴일과 심야에도 동네에서 쉽게 약을 구입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News1 박지혜 기자

◇해외환자 유치 촉진

외국인 환자 병상비율규제 완화에 따라 국내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이 외국인에게 배당될 수 있게 됐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병실 종류와 관계없이 총 병상수의 5%까지만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하다.

1인실이 이 규제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내환자 병상활용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외국인환자 유치여력 확대되게 됐다.

예를 들어 1000 병상 보유 병원(1인실 70병상, 2~3인실 200병상, 4인 이상 730병상)의 경우 변경기준에 따라 병상의 12%(1인실 70병상, 나머지 50병상)까지 활용이 가능해 진다.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의료광고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국내환자 유치를 위한 광고는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반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는 금지돼 왔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경쟁면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를 금지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된다.

이에 따라 공항·항만, 공항-도심간 도로, 공항철도, 지하철, 도심지, 주요 관광지 등에 폭넓게 외국인 대상 광고가 내년부터 허용된다.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개선

의료관광, 의료기기 산업 등 유망산업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가 오는 2015년까지 설립돼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게 된다.

의료통역사, 국제진료코디네이터 등 연간 약 5000명의 의료관광 전문인력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환자 유치 증가,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인력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도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의료통역사 자격증화가 추진된다. 또 폴리텍 대학에 글로벌헬스케어, 원격진료 등 융복합 보건의료 분야 신규과정이 신설된다.

◇유헬스(U-Health) 활성화

유헬스관련 유망 R&D 분야에 파일럿 프로젝트를 선정해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이 우수한 IT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의료분야 유헬스 핵심기술은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양평군이 주민과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체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헬스존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 © News1 정원평 기자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법을 활용한 재활치료, 인체신경계 진단(Elctrode), 임상실험대체기기(Human on a chip) 등이 프로젝트 선정대상이다.

부처별로 산재한 유헬스 관련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pontife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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