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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재판, '한전' 검색기록 놓고 공방

국정원, 사이트 접속기록 확인도 않고 '정보수집' 결론
'폭발물 제조법'도 열람일 확인 안해…'부실수사' 논란
국정원 '부실수사' 논란 커질듯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3-12-06 13:05 송고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 News1 이광호 기자

내란음모 사건 15차 공판에서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들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준비를 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스마트폰 검색기록을 '정보수집 활동'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의 심리로 5일 열린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공판에서는 지난 8월 28일 이 피고인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정원 수사관 변모씨 등 5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변씨는 "이 피고인이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이용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를 검색했다"고 말했다.
검색횟수에 대해 변씨는 검찰 주신문에서는 "덮어쓰기가 됐을 경우 정확하지 않아서 확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확실한 것은 19번 이상"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피고인이 한국전력 등을 검색한 뒤 어느 사이트로 이동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인 측은 "한국전력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실시간 증권정보 뿐"이라며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구체적인 정보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이 피고인이 한국전력 등 관련 사이트를 방문한 것을 확인했느냐"고 묻자 변씨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가 이어 "검색 사실만 갖고 피고인이 가스공사나 한국전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이라고 판단했느냐"고 하자 변씨는 "그에 대한 수사보고서는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후 재판에는 김홍열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사본을 분석한 포렌식 전문가 최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국정원은 김 피고인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니트로글리세린', '질산셀룰로오스', '질산칼륨', '드라이아이스'라는 제목의 텍스트파일에 사제폭탄 제조법이 담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 바 있다. 국정원은 이를 바탕으로 사제폭탄 제조 실험까지 진행했다.

최씨는 "김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는 올해 2월 16일 '의학 230권'이라는 압축파일이 압축 해제된 흔적이 있었다"며 "(이 폴더의) 하위 폴더인 '건강도서'에서 4개의 텍스트파일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들 텍스트파일의 생성 시점은 2000년 12월이지만, 압축을 푼 폴더의 생성 시점은 올해 2월 16일"이라며 "그러나 의뢰받은 부분에 마지막 파일 열람시점은 확인하지 않았다. 국정원의 의뢰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에 확인한 결과 증인에게 '열람여부'도 분석을 의뢰했다"며 "해당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열람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윈도우7'이어서 확인결과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상호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다음클리너', '이레이저'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정원은 수사보고서를 통해 '안티포렌식 전용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PC 최적화를 위해 누구나 사용하는 대중적 소프트웨어"라며 "이를 전용 프로그램이라고 기재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notep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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