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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의무보험 보상액 1억원→1.5~2억원 '상향' 추진

국토부 "'꾀병환자' 막기위해 치료비·입원일수도 공개"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2013-12-02 06:34 송고 | 2013-12-02 07:16 최종수정
© News1 정회성 기자


정부가 자동차 의무보험의 보상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1억5000만원~2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이른바 '꾀병환자' 관리를 한층 강화해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의무 모험으로 지급하는 피해자 보상한도액을 1.5배~2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의무보험 보상 한도는 지금보다 5000만원에서 1억원 가량 늘어난다.

의무보험에 의한 보상한도는 2005년 조정돼 사망의 경우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변화가 없어 소득수준과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밝힌 바에 따르면 30~39세 사망자의 평균 보험금은 2억원으로 의무 보험 보상한도보다 2배 많았다. 대한의학회는 지난 2011년 척추 분쇄골절 등 부상 상해 1등급의 평균 치료비가 2억400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의무보험에만 가입한 차량은 128만대로, 이들 중 사고 발생시 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사망 238명, 부상 6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무보험·뺑소니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부상 등의 경우도 지난해 7736명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라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의무보험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른바 '꾀병환자'의 관리를 강화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등급별 평균 치료비와 입원일수를 조사, 공개해 투명한 보험진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환자들은 악의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탔으며 이로 인해 보험금이 누수되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치료비와 입원일수를 공개해 전 국민이 꾀병환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기 입원 의심환자를 방치하는 의료기관은 심평원에서 집중·방문 심사를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이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g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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