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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내년 예산 11개월치만 편성 ‘물의’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3-12-01 05:38 송고

인천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등 일부사업 소요액 일부를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예산 심의에 제동이 걸렸다.

다음달 12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심의까지 예산안을 수정·제출하지 못한다면 내년 시교육청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열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필수경비에 해당하는 2조2012억7380만여원 중 2조1170억1780만여원만 반영해 843억80만여원을 편성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일부사업 미편성액 확보 대책으로 2014년도 법정전입금 편성액 차액 254억원, 국고보조(취득세감면분) 128억원, 세출절감액 70억원, 학교용지부담금(2013년분) 64억원, 내년도 정리추경 세출감액분 320억원을 통해 836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편성액 확보 대책과 관련해 시교육청 김광준 예산담당서기관은 “2014년 본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11개월치만 반영하고 1개월치는 추후 확보예정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이 11개월치만 예산을 편성한 사업은 인건비, 교원연구비, 누리과정지원, 학교기본운영비, 운영비재정결함지원,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무상급식비, 중식지원비 등이다.

교육위원들은 필수경비를 11개월치만 반영하고 1개월치는 추후 확보하겠다는 시교육청 설명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영태 교육위원장은 “학교운영 필수경비를 편성하는데 한달치만 빼고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냐”며 “법적 근거가 없으면 타 시도 사례라도 근거로 들어 11개월치만 편성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별 검토를 거친 후 중요사업에 우선 예산을 반영하고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차순위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는 경우는 있었다”며 “인건비 및 급식비를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11월까지만 주고 못주는 것이냐. 11개월치만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김 서기관은 “예산 편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1개월치 편성에 대한 용어를 사용했다”며 “2013년도 예산도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지 못했고 이번 2014년도 본예산은 일부 사업을 전액 확보하지 못한 비슷한 경우”라고 해명했다.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 따르면 법정전입금 편성액 차액 254억원은 시에서 계산착오로 인해 발생한 부분으로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지만 나머지 4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한 교육위는 구자문 부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했고 구 부교육감은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지 3시간30여분만에 회의에 참석해 11개월치 예산 편성에 대해 해명했다.

구 부교육감은 “의회운영일정 등을 고려해 수정안 작성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법정전입금 차액 254억, 전년도이월금 100억원 등 354억원을 확보하고 교육위원들이 지적한 사업부분에서 삭감하고 조정해주시면 심의 및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노현경 의원은 “한 달 전쯤 2014년도 본예산 사전 브리핑 때 지적한 사항”이라며 “사업성 경비 등에서 예산 편성을 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예견된 인재”라고 말했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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