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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 재발막는다'…국토부, 철도 안전수칙 의무화

25일 철도산업위원회서 안전관리·감독 강화키로
안전감독관 20명으로 증원...안전수칙 어기면 처벌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2013-11-25 14:10 송고 | 2013-11-26 03:56 최종수정

코레일 내규로 운영해온 '철도 기본안전수칙'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감독관이 현재 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25일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발생한 대구역 무궁화호 충돌사고를 계기로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코레일(철도공사) 내규인 기본안전수칙은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또 코레일 내규도 강화된다. 즉, 안전수칙을 위반하면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와 코레일의 철도안전을 관리하는 조직과 기능도 강화된다. 현재 5명인 국토부 철도안전감독관은 20명으로 증원하고, 감독관은 수도권과 중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분산 배치된다. 코레일의 안전실은 안전본부로 승격·확대한다. 기관사가 신호를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호기 위치나 표시방법 등 시설을 개선키로 했다.

노후·취약한 시설개선을 위해 건설예산의 5% 수준이던 안전예산도 10%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올해 철도시설 개량 예산은 2700억원 가량이다. 그동안 사용이 지연된 일부 차량의 열차자동보호장치(ATP)도 이달 말까지 사용하도록 했다.
열차사고의 초기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코레일의 위기대응 매뉴얼도 전면 보강했다. 사고유형별 복구 가상훈련과 종사자에 대한 매뉴얼 교육·평가제를 도입해 위기상황 대응 역량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문제로 대두된 철도부품(레일체결구) 부실 의혹에 대해서는 민관합동검증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합동단 조사결과, 문제로 지적돼온 경부고속철도 2단계, 전라선 BTL 구간의 궤도 균열, 신분당선 텐션클램프 파손 등은 보수조치가 완료돼 열차의 안전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레일체결구의 품질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됐으며 일부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의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실시한 '2012년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역사에 대한 서비스 품질은 지난 2010년 대비 상승(2.9점)했으나, 열차에 대한 서비스 품질은 하락(-5.5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사업자(철도공사)에게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날 철도산업위원회에서는 수도권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 목포 삼학도선 폐지, 공익서비스 보상제도 합리화 추진계획·철도차량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에 대해 심의·보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심의·확정한 안건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TF(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상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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