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5단독 장재용 판사는 남편의 내연녀에게 막말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43·여)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인 사실을 알고 우발적으로 행동한 점,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김씨는 6월 21일 밤 9시20분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인 여성이 일하는 광주 모 아울렛 매장에 찾아가 종업원과 손님들 앞에서 "애인이 몇 명이냐" "애인이 몇 번째냐"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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