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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協 "회의록 초본, 보존규정 없다"

'정상회담 회의록' 검찰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
"기록이 정쟁수단으로 사용돼선 안돼"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3-11-18 06:27 송고
노무현 정부 대통령 기록물 이관작업에 참여했던 이영남 한신대 한국사학과 초빙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검찰수사 결과 발표에 관한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당시 이관작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등은 1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요 회의록의 생산 강제 및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회의록 초본을 기록물로서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본은 회의록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검독을 위해 만들어진 문서이므로 신뢰성을 가진 기록으로 보기 어렵다"며 "완성본을 보존시킨 상태라면 초본 삭제행위를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수정본 미이관 등에 대한 검찰의 추가 설명 ▲사건 초기 국가기록원이 회의록을 찾지 못했던 이유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과학적 입증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기록이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국가기록 관리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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