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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잘못 설명…법원 "중개업자 배상 책임"

서울동부지법, 원고 일부승소…피고 책임 70%로 제한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3-11-04 08:17 송고 | 2013-11-04 08:24 최종수정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 정보를 잘못 설명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부 황윤구 부장판사는 송모씨(46)·이모씨(49)가 부동산 중개업자 문모씨(53)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송씨 등 2명은 2011년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문씨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 직원 전모씨에게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세금 감면 설명을 들었다.

당시 전씨는 이들에게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면 2%에서 1%로 낮은 세율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의 설명을 믿고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11억6000만원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렀다. 이들은 아파트 취득금액의 2.2%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로 내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시적 세금 감면 시기가 지난 탓에 송씨 등은 예상보다 2500만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했다. 이에 두 사람은 "잘못된 중개행위로 재산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문씨와 협회 측의 과실을 인정해 양측이 절반씩 부담해 송씨 등에게 131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황 부장판사는 "문씨 사무실 직원의 과실로 두 사람이 세금을 줄일 기회를 잃어버리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협회는 문씨와 맺은 공제계약에 따라 잘못된 중개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들도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며 세금 감면 여부와 세율 등을 별도로 확인하는 등 신중하지 않았고 중개사무소 직원 설명에만 의존해 계약을 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 측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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