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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전교조 vs 노동부, 팽팽한 대결(종합)

첫 심문기일…"법률근거 없어" vs "엄정한 법 집행"
양측 서면 8일까지 제출…법원, 이달 중순께 결정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3-11-01 06:34 송고 | 2013-11-01 07:01 최종수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규탄 기자회견. © News1 손형주 기자


14년 만에 합법노조에서 법외노조 길을 걷게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고용노동부 측이 1일 법정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1일 열린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기일에서 전교조 측은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법외노조 통보에 근거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은 법률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설립 중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을 뿐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임을 통보할 법률적 근거는 없다는 주장이다.

전교조 측은 "법외노조 통보가 유지될 경우 6만명에 달하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노조로 활동할 수 없고 77명의 대량해고를 피할 수 없다"며 "전교조 전임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전체 조합원들의 직선제로 선임된 자들이 꼼짝없이 해고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복귀하면 기간제 교사들의 자리를 물러나야 한다"면서 "1년 계약직을 다 채우지 못해 퇴직금도 받을 수 없는 참담한 결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법외노조 통보는 교원노조법 무력화 시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라면서 "교원노조 지위와 일반노조 지위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교조는 교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면서 "참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을 강령으로 세우면서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의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이 개정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자가 법의 보호나 지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위법한 규약을 시정하고 3일 이내에 신고한다면 얼마든지 합법적인 교원노조의 길을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교원노조법 사회적 합의과정' 등 재판부가 요청한 서면자료를 오는 8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양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일주일 가량 검토한 뒤 11월 중순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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