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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석유관리원, 비리 퇴직자 환수액 1% 그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3-10-24 05:05 송고

최근 6년간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비리행위로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불법수수 환수액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석유관리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비리행위로 퇴직한 석유관리원 임직원 10명이 저지른 24억원의 불법수수액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단 1명에게서 230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비리 임직원에 대해 최대 8100만원 가량의 퇴직금도 지급됐지만, 환수 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석유관리원이 비리 임직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환수한 실적이 전무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비리행위로 퇴직한 이들의 대부분은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공금횡령 등의 사유로 파면 또는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만큼 각종 비리로 얼룩진 공공기관의 비리 임직원이 형사처벌 외에 아무런 민사책임을 지지 않고 퇴직금까지 받아 챙기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명백히 배치된다"며 "한국석유관리원이 아무리 자체적으로 임직원 행동강령과 상벌요령 등을 강화하더라도 비위 임직원에 대한 강력한 손해배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수박 겉핥기' 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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