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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초등돌봄교사 80% 단시간 계약…고용불안

(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 2013-10-24 00:55 송고

올해 전남지역 초등학교 돌봄교실 교사 589명중 82.3%인 485명이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계약을 맺는 등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3 시도별 초등돌봄교사 채용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7944명의 돌봄교사 중 2093명(26.3%)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역별로 초등학교 돌봄교사 15시간 미만 비중은 제주 지역이 136명(95.1%)으로 가장 높고 세종시 25명(89.3%)·전남 485명(82.3%) 광주 36명(18.8%)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지역은 모두 40시간 일자리로 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방 근무 돌봄교사의 고용 불안이 심한 것이다.

돌봄교실은 저소득층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수업 시간 외에 맡아 돌봐주는 프로그램이다.
기간제법은 2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지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자는 예외로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한편 토요돌봄교실을 운영하면 주 15시간 근무를 초과하게 되므로 별도의 근로계약사를 작성하여 평일용 근로계약서와 토요일용 근로계약서를 2중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학교에서는 초단시간 근무자가 많은 경우 요일별로 돌봄교사를 분리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유은혜 의원은 "초등 돌봄교실 활성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데, 오히려 돌봄교실 운영 예산의 효율성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돌봄교실 종사자의 초단시간 근로계약은 해당 돌봄교사의 근무조건과 처우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나 학부모에게도 불편함을 끼칠 수 있으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hancu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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