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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광주지법 순천지원 '집중포화'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3-10-23 03:21 송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받았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약 1000억원대 횡령혐의를 받던 이홍하씨의 보석을 허가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씨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의 보석 허가율이 전국 법원의 평균보다 매우 높다"며 지역 법관 문제와 연관지어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씨의 변호인 뿐만 아니라 공범들의 변호인까지 지역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었다. 이씨의 큰 사위는 (재판장과) 사법시험 동기인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이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점을 언급하며 보석을 허가한 순천지원은 '향판 제도'의 폐해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신 의원은 16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국가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11명 전원에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내린 점도 비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근로자 6명이 사망했는데 책임이 고의든 과실이든 크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며 순천지원의 판결을 지적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순천지원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연이은 질타에 "순천지원은 (비판에서)빼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박길성 광주지법 순천지원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하고 염려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대림산업 판결의 경우 (피고인들이)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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