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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법외노조' 전교조도 교원단체로 존중"

보조금 등 전교조 지원할 경우 정부와 마찰 불가피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2013-10-22 00:17 송고 | 2013-10-22 00:31 최종수정
김승환 전북교육감. © News1 박효익 기자


강원과 호남지역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기존처럼 교원단체로 존중할 것”이란 입장을 정했다.
이들이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비 보조금 지급 등이 교육감 재량임을 들어 전교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경우 정부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든, 임의단체든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듯이 교원단체로 존중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를 그렇게(법외노조) 만들어 과연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원래) 노동조합은 탄압을 받으면 더욱 결집하는데, (이번 사안이) 오히려 전교조 조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여전히 전교조를 교원노조로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전교조를 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법외노조 방침을 정한 정부의 조치는 과도해 보여 유감스럽고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고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현실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원단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진보 교육감들은 해고자를 전교조 조합원에서 제외시키라는 정부의 요구를 강도높게 비난하고 연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지난 12일 서울시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2013 학교혁신 한마당' 토크콘서트에서 패널로 참석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정부의 해고자 노조원 제외 요구에 대해 “헌법 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조 결성의 자유는 정권이나 시행령이 아닌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이라며 “규범(에 대한)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andre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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