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또' 불법파견 적발…"정부 해결의지 없다"

대기업·공공분야 막론 불법파견 사례 만연
정부 근로감독 부실 및 불명확한 태도 질타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2013-10-16 08:28 송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7일 오전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사내 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대기업 유통마트에서 또 불법파견 사실이 드러나자 사실상 정부의 해결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농협유통 서초점·성내점, 이랜드리테일 동아쇼핑점·강북점 등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벌여 총 83명의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업체를 전국 매장으로 확대할 경우 불법파견 인력은 1300여명에 이른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인력이 농협 하나로마트 54개 매장 830명, 이랜드리테일 39개 매장 507명 등으로 집계했다.
올해 초 불법파견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마트에 비하면 적은 숫자지만 대형 유통마트의 불합리한 하청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마트는 지난 3월 전국 146개 매장에서 상품진열과 이동, 고객응대 업무를 담당해온 하청업체 노동자 1만789명을 노동부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라 4월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최근 삼성·현대차 등이 하도급업체를 불법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동계에서는 대다수 대기업들이 불법파견을 일삼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에만 이마트·현대차·삼성전자서비스 등 대기업과 인천공항공사,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고 불법파견 사실이 적발되면서 노동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16일 뉴스1과 통화에서 "문제는 불법파견을 일삼는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근로감독과 불명확한 태도"라면서 "정부가 보다 강력한 제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법파견은 말 그대로 불법성을 띈 간접고용 형태를 말한다. 기업들은 직접 고용하기에는 인건비 부담이 커 간접고용 형태를 선호하는데 파견, 도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오래전부터 이러한 불법파견이 만연했지만 정부가 눈감아온 게 사실이다.

노동자 인권보다는 기업경쟁력과 효율성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은 "현재 도급이냐 파견이냐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에 대한 지침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우선 법률상 명확한 구분부터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11일 취임 당시 "불법파견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업계 전반에 걸쳐 수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불법파견 근절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노동부가 재계 대변인으로 전락했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정치권, 노동계 등에서 터져나오면서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jepoo@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