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과장 표시 소셜커머스들에 과징금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3-10-15 02:59 송고 | 2013-10-17 04:57 최종수정
상품 할인율을 과대 표시한 소셜커머스 4개 업체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상품 할인율을 과대표시해 소비자를 호도한 소셜커머스 사업자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4000만원 및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시정조치된 업체는 쿠팡(포워드벤처스), 위메프, 티켓몬스터, 그루폰 등 4곳이다.
과징금은 관련매출액 등을 따져 쿠팡 2500만원, 티켓몬스터 1500만원, 위메프 800만원, 그루폰 300만원이 부과됐다. 과태료는 각 1000만원씩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상품판매 화면에서 실제 부담할 가격보다 낮은 것처럼 할인율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업체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건수는 쿠팡이 44건, 위메프 40건, 티켓몬스터 26건, 그루폰 13건 등 모두 123건에 달한다.상품 할인율 과장 표시는 공정위의 꾸준한 단속으로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상반기 기만적 가격표시 건수는 쿠팡과 티켓몬스터가 각 12건이었고 위메프 5건, 그루폰 3건 등 모두 32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한 조치가 오픈마켓 등 다른 분야의 사업자들에게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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