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국감초점] 野, 전교조·전공노 문제 고용부 맹비난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 설립 취소, 윗선 개입"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3-10-14 13:17 송고
14일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증인 으로 출석한 이유일 쌍용자동차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국회 16개 상임위가 630개 기관을 감사하는 헌정 사상 최대 규모로 다음 달 2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된다. 2013.10.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의 설립 반려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 문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전공노 설립 신고증 교부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이틀 뒤에 말을 바꿨다"며 "이는 외압에 이한 말 바꾸기로 해석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외압은 있을 수 없다"며 "전공노의 단서조항과 전공노 대의원대회에서의 특별 선언문에 따라 전공노가 합법 노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노조 설립을 최종적으로 반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전공노에 대한 설립신고증을 7월 25일 교부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이를 연기한 뒤 8월 2일 전공노 설립을 최종적으로 반려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고용노동부가 해직자 노조가입과 관련해 전교조에 노조 설립 취소 가능성을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환노위원장인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한국의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 단결권이 문제됐고 당시 한국은 '교사와 공무원 단결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해 가입할 수 있었다"며 "이후 전교조가 합법화된 것인데 OECD 가입 이후 지난 17년 동안 역사가 후퇴한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어 "OECD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교조 설립 취소에 대한 항의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교조에 대해 여당 야당이 서로 비판할 수 있고 이념이 달라 거부 의사를 내비칠 순 있으나 지금 고용부는 '단결권'이라는 법적 근거를 없애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 위원장은 "전교조 설립 취소 문제는 한국의 민주주를 심화시키기 위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며 전교조가 설립 취소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밝히라고 방 장관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6만명 조합원 중 단 9명을 '해고자'로 문제 삼아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적인 해석이다"며 "따라서 이는 고용부의 의지라기 보다 보다 윗선의 정치적 의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가 문제 삼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1980년 구데타 신군부에 의해 탄생한 '노조 탄압 악법'이다"며 "이 같은 법을 이용해 14년째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교조를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법안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헌법에 위배되거나, 혹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며 방 장관에게 전교조 설립 취소에 적용된 법안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또 "전교조 설립을 취소하는 장관이 나온다면 이 같은 판단을 한 고용노동부장관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방 장관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방 장관은 "전교조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라는 것이다"며 "23일까지 기한이 남았기에 요건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교조가 전 사회적 차원에서 적법하게 활동해 모범이 됐으면 하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위원장은 약 10분 여간 국감을 정회하기도 했다.


jung9079@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