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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비정규직 용역 계약 논란 해명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3-10-14 02:58 송고

국회 사무처는 14일 국회가 불법 소지가 있는 계약 조건으로 비정규직 및 민간위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해명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앞서 국회와 용역업체의 용역 계약서 상에 '노사분규 등으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때 국회가 요청하면 용역 업체에서 그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한 점을 지적하며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위반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특정 노동자를 특정한 사유로 해고하도록 용역업체에 요청할 수 없다"며 "계약내용의 이행이 매우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세종정부청사와 용역업체 간의 계약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야간 및 휴일 근로 시 노사 상호 합의로 주·휴일을 평일로 대체할 수 있고 현장 사정에 따른 야간 근무 시 여성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규정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청소용역계약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나, 시설용역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시설관리용역회사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계약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014년도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기관으로서 시정요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역회사가 수수료로 용역 예산의 32%인 5억~6억원의 이익을 내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청소용역예산은 44억 4959만원이고 그 중 수수료(일반관리비, 이윤)는 1억 3067만원으로 용역예산의 3%"라고 밝혔다.
국회는 내년도에도 청소용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계획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며 "계약종료 후 신규용역업체와 계약하는 경우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입찰조건 및 계약조건에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명시하여 전원 고용승계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는 "정진석 사무총장 취임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획기적으로 노력하여 왔고, 지난 3월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보수인상, 복리후생증진을 큰 틀로 하는 '민간근로자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해 이를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시·지속적 직위의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 심사를 통해 16인을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했고, 현재 상시·지속적 직위의 기간제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근로자는 없다"고 말했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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