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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린 세입자, 집주인 살인미수로 중형

주거지 침입에 격분, 흉기 휘둘러 징역 4년6월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2013-10-09 23:42 송고

월세가 밀린 세입자가 자신의 방에 침입하려는 집주인을 흉기로 찔렀다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 단독주택에서 부엌이 딸린 방 하나를 월세로 임차해 올해 3월까지 살았는데 5개월간 월세를 연체해 피해자와 갈등을 빚었다.

B씨는 올해 3월 14일 오후 밀린 월세 문제 등을 상의하려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았다.

5분간 출입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쳐도 반응이 없자 피고인 신변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락방 문을 통해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이 때 피고인은 자신의 방 안에 있던 상황이었는데 주인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주인이 상체를 밀어 넣으며 방안으로 들어오자 화가 나 흉기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세 차례 찔러 살해를 시도했다.

하지만 흉기가 부러지고 피해자가 창 밖으로 도주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동맥파열, 출혈 등의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다 눈을 떠 보니 누군가가 침입해 도둑인 줄 알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는데 몸싸움을 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지만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가 먼저 무단침입해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방어한 것으로 오상방위 내지 오상과잉방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기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저기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잠에서 깰 당시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의 침에 위에 서 있었다고 하지만 범행에 사용하다 부러진 흉기가 다락문과 침대 사이에 떨어져 있는 점, 피해자가 흉기 피해 외에 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이 충동에 의해 우발적인 것이라 해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했을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오상방위 내지 오상과잉방어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피해자가 다락문으로 가기 전 수 분간 계속 피고인의 철제 출입문을 세개 두드리고 문을 열라고 말한 점, 범행 이후 피해자 처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담배만 피우며 지켜본 점 등에 비춰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했다 하더라고 흉기로 인체의 중요한 부위인 목과 가슴 등에 중상을 입힌 행위는 사회통념상 정도를 초과한 방어행위"라며 "피고인이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해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가 매우 중하고 치료 후에도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이 크게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용서 받기 위한 충분한 시도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선고 이유를 밝혔다.


hor20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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