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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골목상권 보호정책, 원점서 재검토해야"

(대구·경북=뉴스1) | 2013-10-03 01:58 송고
표 제공=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실© News1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고 있지만 골목상권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임시기구인 유통산업연합회에 법적 지위를 줘 상설기구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3일 "정부의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가고 있다"며 "사회적 정서와 시의성에 편승한 법안 개정만으로는 대형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의 상생·공존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체인스토어협회, 편의점협회, 시장경영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대형마트, SSM, 전통시장, 백화점, 편의점 별 매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제외한 업종은 매출액과 출점 수가 증가했다.

편의점 수는 2008년 1만2485개에서 지난해 2만4559개로 96.7%, 매출액은 5조2000억원 각각 증가했고, 같은 기간 SSM은 446개에서 1247개로 179.5% 늘었으며 매출 증가액은 3조5000억원에 이른다.

백화점은 82개에서 91개로 10.9%, 매출액은 7조2000억원 각각 불었고, 대형마트는 386개에서 463개로 19.9%, 매출액은 8조7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반면 전통시장은 2008년 1550개이던 것이 지난해 1511개로 2.5%, 매출액도 4조8000억원 각각 줄어들었다.

전통시장이 쪼그라드는 사이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종에서는 24조6000억원이나 매출이 증가한 것은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회적 정서를 들어 '골목상권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법안이 적지 않다"며 "현재 심의 중이거나 발의 대기 중인 유통업 관련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이름과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이 수두룩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골목상권 보호책을 마련하고, 대형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의 상생을 위해서는 임시기구로 돼 있는 유통산업연합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 상설기구화해 정부와 유통산업 간의 상시적 대화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ea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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