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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못받고 떼인 국민연금 5년 간 7조5000억

지역가입자 보험료·연체금 3년 징수권 소멸…연도별로는 감소세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2013-09-30 20:59 송고 | 2013-10-01 06:23 최종수정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아 징수권이 영구 소멸된 규모가 7조 5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올해까지 3년의 징수권 소멸로 걷지 못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와 연체금은 총 7조 5772억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 등을 징수할 권리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1조 9999억원, △2010년 1조 7034억원 △2011년 1조 5323억원 △2012년 1조 4457억원 △2013년 8959억원(7월 현재)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미납자 중 소득이 없음을 신고해 납부예외자로 분류되는 경우 등이 많아져 징수권 소멸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국민연금 징수권 소멸규모가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도 "하지만 징수권 소멸규모가 여전히 상당하고, 체납 보험료를 걷지 못할 경우 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동시에 가입자 측면에서는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되는 만큼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tr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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