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무심코 버섯 채취 2000만원 벌금”

괴산군 다음달말까지 특별단속

(충북=뉴스1) 장동열 기자 | 2013-09-26 01:47 송고

가을산행중 무심코 버섯을 채취했다간 최고 2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충북 괴산군은 다음달 말까지 불법 임산물(산약초, 나무열매, 버섯)·채취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적발시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주요 등산로 및 군유지에 산림보호 감시원 등을 배치, 불법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희귀ㆍ멸종위기식물 자생지역 등 임산물 불법 채취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송이 채취권을 인근 마을에 매각한 칠성면 쌍곡리, 사은리 일대와 연풍면 행촌리, 원풍리 등은 마을 주민에 한해 채취가 허용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pinechang@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