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내년부터 부동산 공적 장부 18종을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통합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지적, 건축물, 가격, 등기 관련 공적 장부를 서류 한 장으로 볼 수 있어 부동산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도는 내년 1월18일부터 증명서 통합 발급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달부터 15개 시·군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 장부의 자료 불일치 사항을 바로잡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으로 민원시간 단축과 수수료 절감이 기대된다”며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1월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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