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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강의교수제 중심의 전향적인 강사법 제정해야"

한교조, 교원신분과 생활임금 보장 등 요구

(서울=뉴스1) 박상재 인턴기자 | 2013-09-16 04:02 송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이 16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강사법 시행령을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ews1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는 16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강사법 시행령을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마다 계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2014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교조는 "단기간 근로자는 관련 법률 상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는데 강사법 시행령은 계약기간이 1년이다"면서 "오히려 신분과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사법과 관련해 장관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다"며 "비정규교수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교육부의 보도 자료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사립대학에 대한 강사료를 지원하지 않는 교육부 정책은 강사료 부담을 이유로 오히려 시간강사를 줄이는 부작용을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교조는 이날 ▲교원신분과 생활임금 보장 ▲현 강사법 폐기 ▲대체입법 제정 ▲고용안정 보장 등을 요구했다.


sang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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