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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엔젤투자기업, 벤처기업으로 인정해야"

(대구·경북=뉴스1) | 2013-09-14 05:18 송고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 News1

국회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14일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엔젤투자자 제도를 신설하고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엔젤투자-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고리 형성을 촉진시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신생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워주자는 것이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면 법인세·재산세 감면, 정부의 R&D·인력 지원 우대와 특례보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엔젤투자액이 2000년대 초반 5493억원을 돌파하며 1세대 벤처산업을 이끌었으나, 2011년 406억원으로 10여년 만에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무분별한 투자에 따른 손실과 '한탕주의'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고 김 의원 측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미국 실리콘밸리와 달리 엔젤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국내에서는 자금문제 때문에 창업하기가 쉽지 않다"며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좋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기업의 운영을 돕는 엔젤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lea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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