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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임신 중 숨진 여군 장교 순직 처리

고 이신애 중위, 임신 7개월에 50시간 초과 근무
국민권익위원회 순직 인정 권고 받아들여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2013-09-12 07:05 송고 | 2013-09-12 07:13 최종수정

임신 중 과로로 사망한 고 이신애 중위를 육군이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12일 “임신 중 숨진 이 중위에 대해 이달 중 재심의를 열고 순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 중위는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지난 2월 2일 갑자기 쓰러졌다.

여군사관 55기인 이 중위는 2010년 10월 소위로 임관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직업군인의 길을 걷고 있었다.

당시 이 중위는 임신 7개월째에 접어들어 만삭인 상태였지만 다음날 있을 혹한기 훈련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특히 임신 중임에도 부서장의 공석으로 인한 대리 근무 등으로 1월에는 5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하기도 했다.

이 중위는 결국 쓰러져 뇌출혈을 일으켰고 치료를 위해 강릉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시술에 앞서 제왕절개를 통해 아기를 출산시켰다.
하지만 이 중위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다음날 오전 7시 아기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강원도 오지에 있는 부대의 의료 체계가 취약했던 점이 이 중위의 사망으로 이어졌다. 당시 이 중위는 속초를 거쳐 강릉에 있는 병원까지 이송돼야 했다.

앞서 부대는 이 중위의 임신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와 생활이 가능하도록 배려했지만 이 중위는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왕복 3시간을 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 중위 사망 후 육군본부는 이 중위를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육군본부는 지난 4월19일 이 중위의 뇌출혈이 임신성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했지만 군 복무가 임신성 고혈압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중위의 사망원인인 뇌출혈과 임신성 고혈압은 직무의 급격한 과중 등이 원인이 돼 발생 또는 악화됐다고 보고 지난 10일 육군 측에 이 중위에 대한 순직 인정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 중위가 사망하기 1개월 전 받은 마지막 산부인과 검진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점 ▲지휘관 교체, 부서장 대리업무 등으로 업무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k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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