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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내년부터 교육감이 직접고용

서울시의회 '교육감 직고용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13-09-11 08:48 송고 | 2013-09-11 09:14 최종수정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지역 학교 비정규직이 학교장 채용방식에서 교육감 직고용 형태로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의원회는 11일 최보선 교육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조례 시행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미 일부 법원과 노동위원회 등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교육감이라고 판결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직고용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도에 직고용으로 전환하라는 정책개선권고를 한 바 있다.

최보선 교육의원은 "전체 교직원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회계직'이라는 정체불명의 명칭으로 불리며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조례 의미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교육감 직고용 방식으로 정원관리가 이뤄지게 되면 매년 반복됐던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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