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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국가기록원 독립법' 제정추진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2013-09-10 05:53 송고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2.8.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사라진 이른바 '사초(史草) 실종' 사태와 관련, 국가기록원을 독립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현재 안전행정부 장관 소속의 국가기록원을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개편해 국가기록원 내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록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신설될 국가기록관리위원위원회는 국가기록원장 1명, 상임 국가기록관리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7명 중 원장을 포함한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 초대 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임상경씨로 대통령기록물을 봉하마을로 옮기는데 관여했다는 이유로 2009년 면직됐고, 이명박 시절에는 청와대 행정관이던 김선진씨가 2대 관장으로 임명됐으나 현직 대통령의 참모가 전직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야당의 반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같은 대통령기록관장의 인선 문제에 더해 안전행정부 공무원들이 국가기록원의 주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정부 인사들로 바뀌는 등 주요직이 '스쳐가는 자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지 못했다는 것은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국가기록원의 정치적 독립과 함께 기록물 관리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기록물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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