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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서민 주택구입 대출금리, 연 2.8~3.6%로 인하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2013-09-10 01:59 송고

앞으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금리가 연 2.8~3.6%로 낮아지고 소득기준도 연 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8.28 전월세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11일부터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민간 매입임대 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6000만원 이하로 크게 확대됐다. 대출 가능한 주택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가구당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다.

대출금리도 연 4%에서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금리 수준인 연 2.8~3.6%로 내려갔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 받으면 연 2.3~3.1%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 News1

당초 대출대상에서 제외된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해 포함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구입자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연 3.0~3.5%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만기는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2년 단위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 가을부터 연말까지 약 2만가구가 이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확대의 혜택을 볼 수 있어 전세로 몰리고 있는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도 당초 연 5%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로 낮아졌다.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된 지원대상은 기존 아파트로 확대되고 가구당 지원한도도 수도권 기준 당초 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가 늘어나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 저소득가구의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연 2% 저리 전세자금이 지원되는 전세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가구당 대출한도는 당초 56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올렸다.

국토부는 8.28 전월세대책 후속조치를 포함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주택기금 약 7조9000억원을 투입해 약 12만가구의 무주택 서민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3만가구(2조5000억원) 근로자·서민구입자금 2만가구(1조6000억원)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3000가구(4000억원) 등 약 5만3000가구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3만5000가구(1조2000억원) 다가구 매입임대·전세임대 2만3000가구(1조6000억원) 민간 매입자금 1만가구(6000억원) 등 약 6만8000가구에 대해 전세자금이나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기금에는 일정 소득 이하 전체 무주택자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주택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본인의 상황에 맞춰 주거안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상품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yj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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