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中 인터넷 단속 '강화'…"30년전으로 후퇴" 논란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3-09-10 00:16 송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News1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인터넷 통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인터넷 인구가 6억 돌파를 눈앞에 두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온라인 단속에 고삐 조이고 있어 언론 자유 억압은 물론 사법 제도가 오히려 30년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최고인민법원과 중국최고인민검찰은 지난 9일 온라인상에 허위 정보를 전달하거나 악성 루머를 유포한 사람에 대해 강력하게 사법처리하기로 결정하고 밝히고 관련 규정은 10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상대를 비방한 내용이 5000번 이상 열람됐거나 500회 이상 재전달 됐을 경우, 악성 루머 유포로 인해 피해나자 가족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거나 장애, 자살 등으로 이어진 경우 등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정치권리 박탈 등의 처분을 받는다.

중국 당국은 올 들어 민감한 내용의 웨이보 글의 경우 직접 삭제하기도 했고 영향력 있는 블로거들을 회유해 위협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온라인 단속을 강화했다. 일례로 리카이푸 이노베이션 웍스 회장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의 사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3일간 웨이보 이용이 금지당하기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이 온라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언론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인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이 범위가 불분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처벌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오히려 중국 사법이 하루아침에 30년은 후퇴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미국에 서버를 둔 반중(反中) 매체 보쉰(博訊)은 중국 법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의 이같은 사법 해석은 기본 법치 원칙 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제정한 헌법을 위반하고 유린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결정으로 중국인들의 언론 자유을 속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잘못된 언론과 루머를 다루는 적절한 수단은 정확한 언론과 개방적인 정보에서 나오는 것이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만약 언론 자유를 당국이 좋아하는 언론에 대한 자유로 한정하면 이는 진시황 폭정 시대의 중국, 히틀러 통치하에서도 언론 자유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세기의 정치 스캔들’인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재판을 앞두고 이 같은 통제는 더욱 더 속도를 냈다.

보시라이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달 21일 베이징 경찰 당국은 21일 ‘친훠훠(秦火火)’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블로거 친즈후이(秦志晖)와 ‘리얼수스(立二拆四)’로 활동하는 양시우위(杨秀宇) 등 4명을 체포한 데 이어 23일에는 유명 블로거 쉐만즈와 인터넷에서 각종 폭로 활동을 해온 저우루바오 등을 각 성매매 혐의와 사기·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또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 7월부터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문화부 등과 공동으로 단속에 나서 웹사이트 274개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처벌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지난달 19일 베이징에서 열린 선전사상 공작(업무)회의에서 공산당 선전 기구에 ”새로운 매체의 마당을 장악하기 위해 강력한 인터넷 부대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특히 시 주석은 공산당이 수동적이 아닌 전투적이어야 하며 여론전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언급했을 뿐 아니라 언론에 ‘서구식 보편적인 가치 확산’을 금지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jjung@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