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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1개월로 축소해야"

(고흥=뉴스1) 김상렬 기자 | 2013-09-09 06:46 송고

김승남 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9일 최저임금액을 감액 적용하는 수습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액에서 10%를 감한 90%의 금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을 악용한 고용주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기간 종료일을 공란으로 남겨두는 편법으로 수습제도를 적용시켜 최초 3개월 동안 임금의 10%를 감액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최저시급은 4860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편의점과 식당 등에 고용된 단순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이러한 수습제도가 적용돼 처음 3개월간은 4500원정도의 시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고용주들의 이런 편법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감액된 금액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신고는 해고나 계약종료 후에 취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근로기간 중에 신고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김승남 의원은 "편의점이나 PC방, 식당 등의 단순 업무에 수습기간을 3개월이나 적용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소의 생활여건을 위하는 만큼 현행 수습기간을 단축시켜 근로자에게 적절한 임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niha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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