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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연구비 받아 딴 곳에 펑펑…3년간 541억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2013-09-08 07:36 송고

최근 3년간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를 유용·횡령한 R&D 연구기관이 171곳에 달하며 그 액수 또한 5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이 정부의 모든 부처와 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가 R&D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171개 연구기관이 수행한 사업 323건에 유용·횡령된 연구비는 2010년 약 277억원(137건), 2011년 약 140억원(101건), 2012년 약 123억원(8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횡령된 연구비가 가장 많은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2010년에 발주한 '대형 해상풍력발전 시스템 개발' 사업으로 이 사업의 연구기관은 연구비 통장에 들어온 30억원의 연구비를 출금해 기업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해당 기관은 연구비 전액을 환수당했고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됐다.

연구비를 유용·횡령한 연구기관을 가장 많이 관리하고 있는 부처 역시 산업부였으며 산업부가 관리하는 사업의 연구기관들은 전체 부정사용 연구비 541억의 73.4%에 달하는 약 397억원(193건)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환경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리하는 사업의 연구기관이 유용·횡령한 연구비는 각각 약 45억원, 43억원으로 산업부가 관리하는 사업의 부정사용 연구비 다음으로 많았다.

연구비 불법사용은 서울대와 연세대 등 국내 명문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323건의 연구비 유용·횡령 사업 중에 대학연구기관이 주관한 사업은 37개였고 그 중에서 7개 사업은 서울대가 주관했다.

이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6건이나 연구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으며 부정사용 연구비도 총 14억 7000만원에 달했다.

유용·횡령된 연구비는 시급히 환수되어야 하지만 541억원 중 약 190억원(78건·35.1%)을 아직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상일 의원은 "정부는 연구현장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 연구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연구비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을 연구책임자와 연구기관, 참여기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연구책임자 뿐만 아니라 참여연구원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제한 조치를 받는 8가지 위반사항 중 1개를 위반하거나, 8개를 위반하거나 참여제한 기간이 모두 동일하게 5년의 범위로 한정돼 있는데, 위반사항의 개수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에 차등을 둬 최대 10년까지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과학기술기본법 11조 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제한 조치 8개 사항은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해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정당한 절차업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

또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 명의로 출원, 등록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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