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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도서 요약본 번역·판매도 저작권 침해

대법원, 네오넷코리아와 전 대표이사 "유죄"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3-09-02 20:59 송고

외국 도서 요약본이라도 저자의 허락 없이 번역해 판매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오넷코리아와 전 대표이사 장모씨(53)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저작물을 요약한 외국회사에 문의해 이 사건 영문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고 법무법인에 질의해 번역요약물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1999년 미국 소재 S사와 해외요약물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요약본을 번역해 판매해오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번역저작물과 피고인의 요약물 사이에 유사한 표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번역저작물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S사의 해외요약물을 번역한 것이므로 번역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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