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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분인데 나이 많다고 대출거절..이상한 금융사

금감원, 고령층 대출차별 금지 지도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2013-09-02 02:59 송고

앞으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거부하거나 신용등급을 조정하는 일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앞으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금융 거래상 차별하는 관행이 남아있어 향후 검사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시한 민원 사례 등을 보면 나이가 55 ~ 70세인 몇몇 금융고객들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고령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하거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일시상환을 요구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관련 규정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거부당했고 대환대출 한도 부족 등으로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을 겪기도 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일부 금융기관은 대출 상품에 대해 연령상한(55 ~ 70세)을 정해놓고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고령층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3개 금융사, 269개 대출상품의 경우 고령층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었다.

또 일부 금융사들은 지점에서 승인된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고령을 이유로 본점에서 추가로 심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몇몇 카드사들은 카드론(자동승인대출) 등을 이용할 때 노인들에게만 별도의 개별심사 절차를 부과하는 사례도 있었다.
6월말 현재 고령층(60세 이상)의 예금은 총 257조6000억원으로 전체 예금의 34.8%, 대출은 152조 3000억원으로 전체의 18.3%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고령층의 대출증가율은 최근 3년간 17.7%로 전체 대출증가율의 4%를 넘어 이들이 생활자금 대부분을 주택담보대출 등에 의존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연체율 면에서는 60세 이상이 2.01%로 60세 미만(1.92%)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금감원은 고령층은 예금 및 대출 실적 기여도가 높아 금융사의 주요 영업기반인데도 나이 때문에 차별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향후 현장 검사를 통해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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